[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재판에서 첫 증인신문이 시작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처음으로 증언대에 선 사람은 월성원전의 자료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현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 A씨다.
먼저 검찰은 진술조서 등의 진정성립을 확인했다. A씨는 검찰 측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모두 인정했지만 감사원의 문답서 중 일부는 진정성립을 부정했다.
이어서 한수원의 월성1호기 원전 조기폐쇄로 인한 비용보전 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을 백 전 장관에게 보고하고 자신이 전결처리했다고 증언했다.
백 전 장관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결 당시 비용 보전이 매우 중요하고 한수원 차원에서 업무상 배임 문제가 될 수 있었음을 인지했다는 게 검찰 측 의견이다.
검찰은 다음 기일에 A씨에 대한 주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100여명의 증인을 신청했으며 이들을 신문하는 데 177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밝힌 바 있다. 특히 A씨를 비롯한 산자부 공무원 3명은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자료와 청와대에 보고한 자료 등 444개의 파일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 중이며 백 전 장관 등의 재판의 핵심 증인이다.
한편 백 전 장관과 채 전 청와대 비서관은 한수원을 통해 지난 2017년 11월 월성1호기 조기폐쇄 의향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하고 2018년 6월 15일 이사회 의결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사장은 조작된 평가 결과로 이사회에서 의결을 이끌어 내고 이를 실행해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