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어기구 의원, 산림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민주 어기구 의원, 산림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2.08.25 1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기구 국회의원(충남당진)
어기구 국회의원(충남당진)

[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일, 산림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추진실적을 심의할 산림정책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산림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 역시 지역산림계획을 수립·시행하여햐 한다.

하지만 산림기본계획은 20년마다 수립되는 장기계획으로, 급변하는 기후위기와 경제여건의 변화는 계획의 수정이나 정책적 판단을 요구하지만 효과적인 계획의 변경과 집행을 심의할 별도의 기구는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산림기본계획의 수립·변경과 지역산림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심의할 수 있는 산림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어기구 의원은 “산림정책의 효과적인 계획과 집행을 심의함으로써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산림의 보전 및 이용이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