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2개월 만에 화물차 훔치고 택시 털이 40대 '실형'
출소 2개월 만에 화물차 훔치고 택시 털이 40대 '실형'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08.26 13:4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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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훔친 화물차로 대전 지역을 돌며 주차된 택시의 유리창을 부수고 현금 등을 훔쳐 간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재물 손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6일 오후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화물차를 훔쳐 달아난 뒤 주차된 택시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현금 등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훔친 화물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면서 차량털이 대상을 물색했고 유리창을 부숴 안에 있는 현금 및 금품을 가져가는 수법으로 5월 9일까지 10회에 걸쳐 1390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형 집행 종료된 후 약 2달만에 다시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특히 출소 후 범행에 이르기까지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자신의 절도 습벽에 의지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범행에 따른 피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으며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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