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단원들의 출연료를 착복해 보조금 1억 5000만원을 횡령한 당진시 대형 극단의 대표가 재판을 받는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방재정법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의 요청으로 유령법인을 만들고 집행된 보조금을 A씨에게 넘긴 B씨는 지방재정법 위반 방조, 보조금관리법 위반 방조, 업무상 횡령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B씨가 설립한 유령법인에 허위로 보조금을 이체하거나 단원들 출연비로 지급된 보조금 중 일부를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방법으로 국고 및 지방보조금 1억 48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수사를 받던 중에도 다른 보조금 사업에 참여해 같은 수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했다.
검찰 관계자는 "문화예술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보조금 비리에 경종을 울리고 해당기관에 환수조치 및 결과통보 요청하여 끝까지 공적자금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