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음주소란은 1차 지도 후 소란행위 지속시 단속 방침
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학배)은 연말을 앞두고 다른 경범죄보다 피해범위가 넓은 음주소란 행위와 유흥주점의 호객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대전경찰청은 유흥가 등 음주소란·호객행위 신고가 많은 지역에서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해 단순음주소란은 1차 지도(구두경고) 후 소란행위 지속 시 단속하며 앞을 가로막고 팔을 끄는 등 지나친 호객행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해 행정지도와 단속의 적절한 병행으로 음주소란·호객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한편 집중 지도·단속 기간을 살펴보면 지도 및 홍보는 오는 17~31일 15일간이며 집중 단속은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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