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세종시 패스트푸드점 사장에 징역 8월 선고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알바생이 배달 주문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강제 추행한 패스트푸드점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9시 40분 세종시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배달 주문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알바생인 B(19)양을 창고로 데려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
특히 B양에게 "고소하겠다. 합의금 200만원 이하는 생각하지 않는다", "몸으로 때울래? 빨간줄 그어지면 취업도 어려워진다"며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매장이 바빠 주문을 취소한 것을 약점으로 삼아 신상에 문제가 생길 것처럼 말해 강제로 추행했다"며 "수법, 추행 정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납득 불가능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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