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굉음 유발 자동차 잡는다
대전경찰청, 굉음 유발 자동차 잡는다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08.31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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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한 달간 합동단속 실시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대전경찰청(청장 윤소식)은 9월 한 달간 자치단체ㆍ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자동차 소음 등 불법행위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대전경찰청사
대전경찰청사

위반신고 접수는 공익 제보단과 일반시민이 영상 및 사진을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앱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이를 근거로 단속하기로 했다.

신고된 자료로 확인되는 급발진 등 굉음 유발행위는 운전자를 경찰서로 출석시켜 범칙금을 부과(승용차 기준 4만원) 하고 확인이 안되는 소음 및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해서는 주소지를 방문해 확인 후 단속에 나선다.

소음 단속은 소음측정기를 활용하여 측정 후 허용 기준(승용 자동차 100dB 이하, 이륜차 105dB 이하) 초과시 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며, 불법구조변경의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대전경찰청은 9월 한 달간 제보 우수자에게 감사장을 수여 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소음유발 등 불법구조변경 차량에 대하여 시민신고를 적극 당부하는 한편 대전의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지도·단속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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