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인테리어 늦어진다고 살인한 50대에 징역 17년 구형
카페 인테리어 늦어진다고 살인한 50대에 징역 17년 구형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09.02 1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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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카페 인테리어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업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케 한 50대에게 검찰이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7)씨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였던 피해자를 살해했다. 30여년간 군 복무를 한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를 리가 없고 어떤 경우라도 살인은 정당화할 수 없다"며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A씨 변호인은 최종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인테리어가 끝나는 10월 말에 카페를 개업할 생각으로 직원을 구하고 레시피 교육을 시키고 있었는데 인테리어 마감이 12차례나 지연됐다. 인테리어에 하자가 많고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 등 피해자에 대한 불신이 커져간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4월 4일 공사 마감 확약서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지켜지지 않은 것에 분노가 폭발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성을 잃고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을 잃게 했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고 피고인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피고인은 직원 월급, 대출이자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불면증, 우울증으로 인해 6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를 했다"며 "심신 미약 상태였던 점,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수한 점, 어떠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고인과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끼쳐 사죄 말씀을 드린다. 평생 후회하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A씨는 지난 4월 5일 대전 유성구에서 카페 개업을 준비하다가 인테리어 공사가 늦어지는 것에 화가 나 인테리어 시공을 하던 40대 B씨를 수회 찔러 사망케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1일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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