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음식물 쓰레기 신고포상금제 실시
중구, 음식물 쓰레기 신고포상금제 실시
  • 이재용
  • 승인 2011.10.1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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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 및 증거자료 제출시 불법배출자 과태료의 40% 이내 지급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지난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됨에 따라 동 제도의 조기정착과 불법배출을 최소화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불법 배출자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한다.

▲ 박용갑 중구청장
음식물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배출자 신고포상금제는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증거자료(사진, 비디오 등)를 확보해 신고하면 신고내용을 기반으로 불법 배출자에게 과태료 부과 시 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40%이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또한 생활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가짜 종량제봉투 제작·유통행위를 신고하면 건당 20만원 이내의 신고포상금을 지급받게 되며 신고 방법은 직접 방문은 물론 우편, 전화, FAX, 인터넷 등을 이용해 구청 환경과(606-6484)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된다"며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 근절과 사회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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