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폭행' 봉고차 기사, 거듭 혐의 부인
'여고생 성폭행' 봉고차 기사, 거듭 혐의 부인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09.15 1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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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피고인 신문 진행.."성관계 없었고 알몸사진 한장 찍어줬을 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자신의 통학 봉고차를 이용하는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50대가 거듭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지법 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15일 미성년자 유인,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협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A씨는 "피해자 말로는 제가 '아는 교수를 소개해준다면서 유인하고 성폭행했다'고 하는데 봉고차 기사인 제가 어떻게 교수를 알겠냐"며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적도 없고 딱 한번 알몸사진 찍어준 게 전부"라고 강조했다.

알몸 사진을 촬영한 경위를 묻자 A씨는 "피해자가 사무실로 찾아와 학교 숙제라며 알몸사진을 찍어달라 했다. 급하게 일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 한장 찍어 줬는데 제 휴대폰으로 찍은 줄 몰랐다"고 답했다. 

이어 "사진 앨범을 열어보지 않아 몰랐는데 우연히 알몸 사진을 발견했다. 피해자에게 '내가 이 사진을 갖고 있었다'는 취지로 사진을 전송한 것이며 협박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구글 타임라인에 피고인 사무실이 여러차례 기록된 것에 대해 A씨는 "피해자가 왜 왔는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제가 그때 알몸 사진을 찍어주지 않았더라면, 사진을 전송할 때 '나도 이 사진 지울테니 너도 지워라'라고 문자 하나 보냈더라면 내가 법정에 서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억울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반대신문과 증인신문을 위해 다음달 17일 속행할 예정이다.

A씨는 2017년 3월 자신의 자녀와 같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 B씨(당시 고2)를 자신의 사무실과 차량 등에서 성폭행했으며 경찰에 신고하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지난해 6월까지 수차례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고등학교 입학 후 A씨의 봉고차를 이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학진학 문제로 고민하는 B씨에게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자신의 사무실로 유인했고 "교수에게 소개하려면 알몸사진이 필요하다"며 위협을 가해 알몸을 촬영했다. 

A씨는 B씨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지난해 6월까지 사무실, 봉고차 안, 모텔 등에서 성폭행했다.

지난 2월 4일 밤 연락이 끊겼던 A씨에게 자신의 알몸 사진을 전송 받은 B씨는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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