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벨 눌렀다고...교도소 동료 폭행한 2명 실형
비상벨 눌렀다고...교도소 동료 폭행한 2명 실형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09.19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비상벨을 눌러 교도관이 왔다는 이유로 교도소 동료를 폭행한 재소자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폭행 및 특수상해 혐의로 A(32)씨와 B(27)씨에게 각각 징역 2월,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6시 40분경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함께 수감 중인 피해자 C씨가 안경이 없어져 비상벨로 교도관을 불렀다는 이유로 머리와 뺨을 때린 혐의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9시경 C씨가 실수를 자주하는 것에 불만을 갖던 중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잡지를 둥글게 말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때리기 전에 교도소 내 징벌방에 갈 각오로 짐을 싸두고 피해자에게 비상벨을 누르라고 시키면서 계속 폭행한 점을 볼 때 처벌받을 각오를 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