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있는 10대 훔쳐보다 침입해 성폭행 20대, 징역 8년
자고 있는 10대 훔쳐보다 침입해 성폭행 20대, 징역 8년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09.22 14: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원룸 창문으로 침입해 자고 있는 10대를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주거침입강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2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새벽 세종시의 한 원룸에서 피해자 B(18,여)씨가 자는 것을 보고 창문으로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훔쳐 볼 여성을 찾던 중 B씨가 원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지켜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에서 7점을 받았고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어 죄질이 나쁘다"며 "반성하는 모습도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