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예산군,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서지원
  • 승인 2011.10.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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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분할·지목변경·합병 등 토지이동 2946필지

예산군(군수 최승우)은 상반기 중 분할·지목변경·합병 등 토지이동 된 2946필지에 대해 2011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 최승우 예산군수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열람은인터넷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chungnam.net)에서 할 수 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한 후 11월 30일까지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의 특성,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등을 재조사하며, 감정평가업자의 가격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12월 중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류승순 민원봉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결정·공시 후 토지관련 과세 및 각종 부담금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가격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께서는 이의신청 기간에 참여하실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민원봉사과 부동산담당(☎041-339-7174~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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