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스토킹 등 범죄피해자 안전 확보 총력
대전경찰, 스토킹 등 범죄피해자 안전 확보 총력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09.23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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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스케이쉴더스와 업무협약 체결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대전경찰이 안전조치(구 신변보호)가 종료된 후에도 범죄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대전경찰청,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에스케이쉴더스는 23일 대전경찰청에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후속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전경찰청,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에스케이쉴더스는 23일 대전경찰청에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후속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전경찰청,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에스케이쉴더스는 23일 대전경찰청에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후속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안전조치가 종결된 범죄피해자들을 대상으로 1년간 배회감지 경보, CCTV, 비상벨, 침입 감지센서, 긴급출동 등의 보안서비스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에스케이쉴더스가 각각 50%의 비용을 부담하여 제공하는 내용으로 체결됐다.

특히 주거지 앞을 배회하거나 침입을 시도하는 경우 자동으로 경보 알람이 전송되고 감지 센서와 CCTV를 통해 외부에서도 모니터링이 가능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및 주거지 안전 확보를 병행하고 추가범죄 발생 시 영상자료 증거 확보 등 경찰 수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소식 대전경찰청장은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의 경우 재범비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현행 안전조치는 종결 후 후속 조치 규정이 없고 한정된 경찰력으로 후속 조치까지 장기간 전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혹시 모를 추가적인 위해요소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범죄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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