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측 “취지는 공감...국공립 지원방안·사립유 회계투명성 제도 마련해야”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대전시의회의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두고 시민들간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한쪽은 교육위원회가 ‘대전시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를 부결시킨 것을 규탄하고 나섰고 다른 한쪽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통과된 ‘대전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에 대해 졸속 통과라고 비판하면서다.
26일 오전 해당 조례에 찬성 입장으로 집회에 나선 ‘사립유치원에 유아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 일동’은 “언제 될지 모르는 유보(유치원·어린이집 보육 체계)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유아 학비 지원을 지연시켰다”며 강력 규탄했다.
이들 대표로 나선 권형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대전지회장은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는 똑같이 세금을 납부하는 대전시민”이라며 “차별없는 평등한 지원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청과 교육위원들이 지원조레안을 만들면서 학부모들의 의견이나 관계기관의 의견을 경청한 적 있는지 묻고 싶다”며 “국공립유치원과 초·중·고까지 무상교육이 실시되는 마당에 사립유치원의 1만7000명 학부모에게만 20만원 상당의 교육비를 부담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를 반대하는 측에선 조례가 졸속으로 제정돼 통과되는 등 오히려 국공립유치원의 위기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교조와 대전교사노조, 참부모학부모회 등으로 구성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염원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은 “우리는 유아교육 무상화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아무런 공론화 과정도 없이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날치기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정섭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국공립유치원을 살리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도 없고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투명한 회계 운영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단지 시장 공약이라는 이유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영미 참부모학부모회 대표는 “이미 공립과 사립의 격차가 큰데도 사립을 또 지원하면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며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보장해줘야 한다. 시의회와 교육청은 학부모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조례를 두고 양쪽으로 입장이 갈리면서 시의회가 시민들의 갈등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육위와 복한위 두 상임위에서 엇박자를 내며 혼란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한편 대전시교육청과 대전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는 내용은 같지만 소관이 다른 각각의 조례안으로 만 3~5세 사립유치원·어린이집 재원 중인 유아의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교육청 소관 조례는 지난 19일 교육위원회에서 부결시킨 바 있고 시 소관 조례는 지난 22일 복환위에서 통과돼 29일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함께 부결된 교육위 조례안이 직권으로 상정될지도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