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마약 3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고 29일 밝혔다.
장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마약 투약 및 중독자는 공무원 임용 자격을 제한하는 등 공직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전한 기업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마약사범에 한정하여 사내이사 자격을 제한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수사, 단속, 중독에 대한 예방 및 치료․재활 등 마약류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약청을 법무부 외청으로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장동혁 의원은 “최근 급증하는 마약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SNS 등을 통하여 마약이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릴 수 있는 법과 제도들이 강화되어야 한다”면서 “앞으로는 예방과 교육, 수사와 단속, 치료와 재활 정책이 흩어져 있는 정부 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 외청으로 마약청을 신설해 미국 마약단속국(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DEA)처럼 마약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국가 마약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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