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교사, 업무상방해교사 추가해 공소장 변경 신청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검찰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업무상 배임 교사 혐의와 업무방해 교사 혐의를 추가했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 김태훈)는 월성원전 1호기 불법 가동중단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재판 중인 백 전 장관의 공소사실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교사, 업무방해교사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추가 공소사실은 백 전 장관이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들을 교사하여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 결과를 조작하게 하고, 이사회를 기망하여 즉시 가동중단을 의결하게 함으로써 한수원에 14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는 내용이다.
대전지검은 지난해 8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논의 및 불기소 권고 이후 기존 증거와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산업부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 핵심 증인에 대한 신문을 통해 수사 및 재판상황 전반을 점검한 결과 백 전 장관을 업무상 배임 교사 등으로 처벌함이 상당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된 공소사실은 이미 기소되어 재판 중인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추가 기소가 아닌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쳤다"며 "향후 공소장 변경에 따른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 전 장관은 채희봉 전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과 함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업무상방해죄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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