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국회가 대국민 소통 강화에 나선다.
국회는 올해 정기회부터 소통 강화를 위한 3가지 제도를 혁신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국회는 이번 국감부터 국회방송 유튜브 중계 채널을 2개에서 4개로 확대한다.
또 국회 내 위원회 행정실장 및 선임과장급(3~4급)으로 위원회 미디어지원관(일명‘위원회대변인’)을 지정한다.
대국민 정책보도자료 작성 의무화, 국회출입기자 취재지원, 위원회 1년 총결산 간담회 개최 지원 등, 사실상 ‘위원회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매일 평균 5건 이상 개최되는 의원실 세미나에 대해서도 국민이 국회에 오지 않더라도 시청할 수 있도록 우선 올해 시범적으로 3개의 세미나실에 생방송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향후 의원회관 전 세미나실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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