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성희롱 피해 공무원 1인 시위...'솜방망이 징계' 논란
대전시의회 성희롱 피해 공무원 1인 시위...'솜방망이 징계' 논란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2.09.30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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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갑질 피해자인 대전시의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30일 시의회 앞에서 가해자의 낮은 수준의 징계를 비판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성희롱·갑질 피해자인 대전시의회 사무처 소속 임기제 공무원이 30일 시의회 앞에서 가해자의 낮은 수준의 징계를 비판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지난해 12월 대전시의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 간 성희롱·갑질 의혹 사건이 현재 진행형인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 2021년 12월 22일자 '청렴도 하위권' 대전시의회, 이번엔 성희롱·갑질 논란] 

가해자인 A씨가 성희롱·갑질 혐의가 인정돼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피해자 B씨는 "제식구 감싸기로 낮은 수준의 징계가 이뤄졌다"며 1인 시위에 나선 것.

특히 가해자의 징계를 심의하는 시의회 인사위원회 위원 9명 중 6명이 전현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져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 전망이다. 

앞서 시의회 내부에선 A씨(남·별정직 5급)가 지난 2020년부터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B씨(여·임기제 6급)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희롱(언어폭력)과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이에 B씨는 지난해인 2021년 12월 대전시 감사위원회, 성인지정책담당관 등으로 피해 사실을 알렸고, 감사위는 조사에 착수했다. 시 감사위는 지난 4월 조사를 마친 후 A씨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B씨가 주장했던 성희롱과 갑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8월에야 시의회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가 열렸고 인사위는 A씨에 대해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가운데 가장 약한 수위인 정직 2개월을 확정했다.

B씨는 30일 1인 시위 현장에서 피해자 진술 당시 2차가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B씨는 "징계를 심의했던 인사위원 9명 중 6명이 공무원으로 구성돼 솜방망이 처벌, 제식구 감싸기가 이뤄졌다"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OO님 제가 죽어야 제가 당한 일을 믿어주실 거냐”며 “OOOO님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가해자를 도왔던 이유는 무엇이냐”고 토로했다. 의회사무처의 고위간부와 인사위(징계위) 담당 직원에게 항의하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끝으로 B씨는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의회사무처는 왜 가해자만 제식구냐“며 자신도 의회사무처 식구임을 에둘러 말했다.

시의회 안팎에선 A씨의 정직 2개월 종료 시점(10월 중순)이 다가왔는데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부서 재배치 등의 인사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 조치가 없을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시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봐야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한편 B씨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며 민사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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