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이 근절되지 않고 있지만, 수사의뢰는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지방보조금의 ‘눈먼 나랏돈’ 비판을 각 지자체가 방조하고 있는 셈이다.
4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공개한 ‘최근 4년간 시·도별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현황’에 따르면, 대전에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많게는 133건, 적게는 83건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이 발생했다.
대전에서 적발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액은 2018년 8700만 원, 2019년 7900만 원, 2020년 1억 6600만 원, 2021년 1억 1500만 원이다.
특히 대전에서 적발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액 일부는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부정수급 미환수액 현황을 보면 2018년에는 8700만 원 중 4600만 원이 환수되지 않았고, 2019년에는 7900만 원 중 4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환수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다만 2020년은 1억 6600만 원 중 3800만 원, 2021년은 1억 1500만 원 중 200만 원만을 각각 돌려받지 못해 환수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기는 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문제의 심각성을 키우는 대목은 지자체의 대응이다. 사실상 수사의뢰 건수가 전무해, 솜방망이 처벌로 보조금의 ‘눈먼 돈’ 논란을 키우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
실제 대전의 경우 매년 미환수액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수사 의뢰를 한 건수는 2020년 1건을 제외하곤 전무했다.
부정수령이 적발되도 환수조치에 그치거나, 환수에 응하지 않아도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이 같은 양상은 전국 지자체의 상황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에 김용판 의원은 “작년 7월부터 더욱 엄격한 보조금 관리를 위해 지방보조금 관리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수사의뢰는 오히려 줄어드는 등 지자체의 부정수급 적발 이후의 조치는 여전히 미흡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