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바이 하라' 진의는?...김용균 사망사고 후 작업중지 안한 의도 공방
'스탠바이 하라' 진의는?...김용균 사망사고 후 작업중지 안한 의도 공방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10.04 2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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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술 직원 "상탄 준비로 파악", 서부발전 직원 "상탄 준비 목적 아냐"
검찰 "서부발전 스탠바이 지시, 발전량 채울 의도 아니냐" 지적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김용균 하청 근로자의 사망사고 직후 작업중지명령을 어기고 9, 10호기를 작동한 것과 관련 원청인 서부발전 직원이 발전기술에 '스탠바이 하라'고 지시한 진의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지법 형사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4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사장,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사장 등 14명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피고측 변호인들은 발전기술 연료운영팀 파트장, 서부발전 차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변호인들은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명령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냐고 물었고 A씨와 B씨 모두 "컨베이어 벨트를 가동할 당시엔 몰랐다"고 말했다.  

다만 서부발전 차장인 B씨가 발전기술 파트장 A씨가 근무하는 제어실에 찾아와 '스탠바이 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A씨는 "B씨가 평소에도 제어실로 찾아와 가동 지시를 한 적이 있었다. 석탄을 올리기 위해 시운전하라는 뜻으로 알았다"고 말했으며 B씨는 "상탄하라는 것이 아니고 일상적 운전이 되도록 준비하라는 뜻이었다"며 얼버무렸다.

이에 검찰 측은 사고가 난 상황임에도 상부에 보고 없이 컨베이어 벨트 가동을 지시했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발전량을 채우기 위해 상탄을 준비시킨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B씨는 "발전량을 채울 의도가 아니었다. 일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했고 자체적인 판단 하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에 소속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김씨는 2018년 12월 11일 새벽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원청업체 서부발전 김 전 사장에게 무죄를,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 백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선 금고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변호인 측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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