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시행된 국세청의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만 시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019년부터 세법지식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해, 각 세무서에 1~3명의 위탁인력을 배치해, 세금신고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을 상담·안내를 통해 지원하고 개인사업자 등에게는 현장 방문 및 화상으로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있었다.
문제는 사업 시행의 형평성이다. 해당 사업은 사업은 전국 133개 세무서 중 63%에 해당하는 83개 비수도권 세무서에서는 실시되지 않고 있었으며, 국세청이 실시하고 있는 77개 사업 중 수도권에서만 적용되는 유일한 사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의 편익이 수도권에만 편중되어 있어, 이용자 만족도가 높고, 세무서 업무 절감 효과가 큼에도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실제 사업 시행 4년간 홍보내역은 국세청 내부 소식지 게재 4건,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공개 4건 등 단 8건에 그쳤다.
국세청은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위 사업이 수도권에서만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사업 시행 후 4년간 위 사업 확대를 위해 단 한차례도 기획재정부에 예산 증액을 건의하거나, 국회와 예산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준현 의원은 “납세가 국민의 의무인 만큼, 납세자의 편의를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이용자 만족도가 높고, 일선 세무서 업무 절감 효과까지 있는 사업을 수도권에만 시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