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강제철거 나서
보령시(시장 이시우)는 죽도 관광지 불법포장마차 철거에 이어 이달 말까지 대천해수욕장 내 불법 조개구이 업소가 이달 말까지 철거될 예정이다.

이날 이시우 시장은 "지난 9월 불법조개구이 토지소유자와의 간담회에서도 그랬듯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업주에게도 원칙이 바로서는 법집행을 위해 반드시 기간 내에 철거할 것"이라며 시의 조치계획과 시의 입장을 설명했다.
시는 원칙을 지키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9월 토지주와 간담회를 갖고 지난 4일 업주와의 간담회를 가져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기간 내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철거할 방침이며, 이와 함께 토지소유자에게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세입자에 대한 다각적인 배려와 당부를 요청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 7일 행정대집행 계고를 실시하고 28일 행정대집행(철거) 업체를 선정했으며, 오는 23일 자진철거를 하지 않은 불법 조개구이 업소에 대해 원칙적으로 철거할 계획이다.
한편, 대천해수욕장은 조개구이로 전국에 유명세를 떨치고 있지만 불법건물의 조개구이 영업으로 인해 대천해수욕장 이미지를 저해하고 관광객에게 불편을 끼쳐오고 있었으며,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인근 상인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번에 철거하게 되는 불법 조개구이 업소는 1지구 14동, 2지구 10동 총 24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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