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동생과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오전 10시 30분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거주지에서 동생인 B(54)씨와 재산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동생 B씨가 자신을 경멸한다는 눈빛으로 쳐다본 것에 격분해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고 B씨가 사과하자 범행을 중단하고 112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흉기로 휘두른 횟수, 부위 등을 볼 때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었던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과하자 범행을 중단하고 112에 신고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자수감경이 되지 않았다며 법리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자수한 사람에 대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심 판결이 위법하지 않고, 양형 부당 역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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