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우려 및 부득이 사유로 영장 발부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부부싸움을 말리다가 40대 아버지를 살해한 모자가 모두 구속됐다.
대전지법 신동준 판사는 17일 오후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15)군과 40대 어머니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 모두 도주 우려가 있고 A군의 경우는 소년이지만 구속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봤다.
이들은 지난 8일 오후 8시경 대전 중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아버지이자 남편인 C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모자는 범행 직후 C씨의 시신을 차에 싣고 충남의 친척집에 갔다가 집으로 다시 돌아와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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