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대전시와 세종시가 집중호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충북 청주·진천과 충남 천안을 제외한 모든 충청권 기초단체가역시 우수유출저감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 및 제19조의 2에 의거해, 지방자치단체장이 5년마다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매년 이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규정돼 있다. 수립 의무가 있는 주체는 9개 광역단체와 157개 기초단체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9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6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인천, 울산은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했지만, 서울, 대구, 대전, 광주, 세종, 제주는 아직 이를 수립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157개 시·군 중에는 6개 시·군만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했다. 해당 시·군은 경기 의정부·연천, 충북 청주·진천, 충남 천안, 전북 정읍이다.
이와 함께 법률상 매년 제출해야 하는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내내 수립하지 않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9개 중 5개로 나타났다.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서울, 대구, 대전, 울산, 세종이다.
최기상 의원은 “도시홍수의 원인을 진단하고 법률상 대책을 마련하더라도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상 의무인 관련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수립을 점검하고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대규모 예산과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하수도 용량 확대 및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의 추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신속히 설치할 수 있는 투수성 도로 등 투수성 시설과 건물 지하, 공원, 운동장 저류 등 저류시설 설치도 함께 추진하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