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정부 및 국회 건의 등을 통해 법률화, 대시민 행정서비스 향상과 효율적 행정 실현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보통교부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세종시는 매년 빚을 지게 됩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2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세종시 단층제 모델 유형이 없어 세종시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보통교부세는 근본적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왜냐하면 "세종시는 대한민국 유일의 단층 행정체계로 1만 4천개이상의 기초와 광역사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정원은 유사 인구의 기초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낮에는 기초 행정, 밤에는 광역행정으로 직원들이 고된 일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기초와 광역사무 동시 수행에 필요한 적정 인력 산정으로 직원 업무부담 경감 및 자족경제 확충 등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한 기획‧정책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광역과 기초 업무를 동시에 처리해야 할 인력과 예산의 지원이 필수적 인대도 기초자치단체에 내려오는 보통교부세가 16개 항목 중에 5개 항목만 적용받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세종시법 특별 조항을 통해서 2023년까지 교부세 전체 총액의 25%를 더 추가 배정으로 해결해 왔지만 이것 또한 한시적이고 부족하다"고 피력했다.
이와함께 "재원 조달 방법인 취득세와 등록세도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조정 대상 지역에서 풀리지 않아 아파트 거래가 절벽에 가깝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더 나아가 "행복청 공공시설이 세종시로 옮겨오는 시점에서 2030년에는 유지관리비만 2,500억 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차후에는,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기준인건비 적용을 배제하고, 실국본부 등 행정기구 설치기준을 시(市)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세종시법 개정이 필요하고,
타 시·도와 차별적 계층과 기능을 지닌 세종시의 대상 특성을 고려한 인력 운영 및 조직구성 자율권 부여가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자체적으로 '세종형 행정체제 개편 TF'를 구성하여 운영하여 단층제 행정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세종형 행정체제'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국회 건의 등을 통해 법률화하여, 대시민 행정서비스 향상과 효율적 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