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에 실형 구형
'월성원전 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에 실형 구형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10.24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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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징역 1년 6월, 공무원 2명 징역 1년 구형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24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 침입,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53)씨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업무 담당자인 이들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상급자 지시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으로 하여금 월성원전 1호기를 불법 가동 중단하게 한 일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관련 자료 530개를 무단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자료는 감사원이 월성원전 즉시 가동중단의 위법성을 살피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으나 피고인들이 관련 파일을 삭제하기로 공모, 실행하면서 감사원의 직무를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6월, 다른 산업부 공무원인 B와 C씨에겐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청와대와 산업부의 부당한 지시를 감추기 위해 삭제했다면 정작 예민한 부분은 놔두고 중간보고서만 삭제했었겠나. 또한 포렌식으로 복구할 수 없도록 삭제했을 것"이라며 반박했다.

A씨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경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C씨는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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