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성추행한 대전 중학교 교사 '실형'
학생 성추행한 대전 중학교 교사 '실형'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10.26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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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대전의 중학교 교사가 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9년 9월 20일 오후 3시경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서 졸고 있는 B(당시 13)양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이 놀라자 "자는 거 아니였냐"며 묻고 손을 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학교 선생님으로서 피해자를 보호 감독할 책무가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추행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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