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가 관내 반려동물 위탁관리업체 10곳과 협약을 체결하고 27일부터 반려동물 위탁비용 이용권(바우처)으로 2만 원을 지원한다.
반려동물이 홀로 남겨졌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웃 간 갈등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반려동물 위탁 바우처 사업은 애경사, 장기출장, 여행 등으로 등록된 반려동물 동반이 어려운 경우 해당기간 동안 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위탁 이용료를 지급하는 게 골자다.
또한 반려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음 민원 해결 등을 통해 동물 등록률을 높이려는 목적도 갖고 있다.
시는 지원에 앞서 관내 반려동물 위탁관리업체 10곳과 협약을 마쳤으며, 애경사(2∼5일) 또는 장기출장·여행(3∼7일) 등을 감안해 반려동물 마리당 3일까지, 1인당 최대 3마리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반려동물을 등록한 자이며, 이용방법은 시와 협약된 업체에 반려동물을 위탁한 후 업체에서 반려동물등록여부 등 확인절차를 거쳐 위탁 이용권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결제하게 된다.
시는 동물 등록한 개체에 한정해 위탁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세종시 반려인의 동물등록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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