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임금체불 등 원한으로 20년 전 고용주를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살인미수, 상해,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9일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람답게 살아야죠. 너는 죽어야 돼"라고 말하며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조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년 전 B씨의 어선에서 선원으로 일했으며 이후 연락하지 않다가 지난 7월 우연히 B씨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B씨에게 임금 체불과 폭행을 당한 기억이 떠오른 A씨는 자신이 폭력 사건 등으로 수형 생활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B씨를 만난 이후부터 시작된 불운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저 XX를 죽여야 되는데 못했다. 너희들에게 분풀이를 해야겠다"며 경찰관에게 박치기로 상해를 가했으며 구치소 내 CCTV를 떼내는 등 손괴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칼날이 손잡이와 분리되는 사정으로 미수에 그쳤을 뿐이며 계획적 살인인데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았다. 또한 징역형의 집행 종료 6개월 뒤 범행을 저질러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