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 태우고도 고의 교통사고...3억원 편취 40대 남성 '송치'
가족들 태우고도 고의 교통사고...3억원 편취 40대 남성 '송치'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10.31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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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합류도로, 교차로 등 차선변경 차량 상대 범행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화물차와 외제차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해 3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외제승용차로 진로변경하는 차량을 밀어붙인 장면
교차로에서 진로 변경하여 합류하는 승용차를 고의로 밀어붙인 장면

충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A(48)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최근까지 25톤 카고트럭(볼보)과 외제승용차 2대(아우디, 폭스바겐)를 이용하여 고속도로 합류도로 및 교차로 등에서 차선변경 차량을 노리고 35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합의금 및 미수선수리비 등 명목으로 3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화물트럭 기사인 A씨는 고속도로 합류 도로에서 양보할 것처럼 공간을 주고 상대방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면 그대로 밀어붙여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A씨는 2대의 외제승용차에 처와 아이 2명 등 가족들을 태운 뒤 교차로 내 차로변경 차량에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가족들의 합의금을 모두 자신의 계좌로 보험사로부터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고의 사고임이 밝혀지면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고의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전 해야 하고, 의심스러운 교통사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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