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조직에 송금한 20대 불법체류 외국인, 항소심서 징역 2년 6월 구형
테러조직에 송금한 20대 불법체류 외국인, 항소심서 징역 2년 6월 구형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11.01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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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검찰이 해외 테러조직에 돈을 보낸 불법체류 20대 외국인 남성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142만원을 구형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보경)는 1일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불법 체류자 A(29)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142만원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송금한 사실은 있지만 해당 단체가 테러 단체인지 몰랐고 지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움을 요청하자 선한 마음으로 송금한 것"이라며 "누명을 쓴 것이니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8일에 열릴 예정이다.

국내에 체류하던 A씨는 지난 2020년 5월 21일부터 8월까지 테러 단체로 지정된 해외조직 간부 B씨에게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3차례에 걸쳐 총 140만원 상당을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테러 단체에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테러 단체 존속을 위해 필요한 행위"라며 "액수와 관계없이 송금한 자체만으로 국가의 평화와 안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큰 죄를 저질렀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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