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명령을 받고도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보복살인 등),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50)씨를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4일 아내 B(44)씨가 운영하는 충남 서산시 소재 미용실을 찾아가 과거 범죄에 대한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앞서 A씨는 지난 9월 6일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흉기를 휘둘러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검찰은 자녀의 진술을 청취해 A씨가 십수년간 아내와 자녀들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친권을 남용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적극적인 공소유지를 통해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 유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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