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행인을 폭행해 실명하게 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 9일 오전 4시 30분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주점 인근에서 술에 취한 B(20)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먹과 발로 얼굴 부위를 수십회 때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안와골절로 등으로 인해 왼쪽 눈의 영구적인 시력장애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는 정도로 중상해를 가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서로 시비가 붙어서 싸우다 범행에 이르게 됐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