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학 범행 모두 인정
오는 28일 이정학 분리 증인신문 예정
오는 28일 이정학 분리 증인신문 예정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2001년 발생한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승만(52)이 재판정에서 범행 일부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4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과 이정학(51)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고등학교 친구 사이인 피고인들은 2001년 대전에서 만나 크게 한탕 하자는 뜻을 모았다. 범행에 앞서 경찰관에게 총을 탈취한 뒤 범행 장소를 물색하다가 국민은행 충청지역 본부에 매일 오전 비슷한 시간대 현금수송차가 오는 것을 보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또 "출납과장이 전기충격기로 대응하려 하자 이승만이 권총을 쐈고 3억원이 든 현금가방 한 개를 챙겨 달아났다. 이로 인해 출납과장은 흉부총상으로 사망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승만 측 변호인은 "이정학과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실행하기로 모의한 점, 권총으로 공포탄을 발사하거나 출납과장에게 실탄을 쏜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정학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이정학에 대한 분리 증인신문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여 오는 28일 오후 속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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