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한 50대 공무원 항소심도 '벌금 700만원'
음주측정 거부한 50대 공무원 항소심도 '벌금 700만원'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11.07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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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5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부(재판장 나경선)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 17일 자정경 충남 예산군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차량은 도로에 있던 양수기 보관함을 충격한 뒤 도로의 대각선으로 주차되어 있었으며 A씨는 차 안에서 자고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나는 운전하지 않았다. 대리운전으로 왔다"라는 말을 반복하며 15분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명백히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따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에 A씨는 "소주 4잔을 마신 뒤 서너 시간이 지나서야 운전했으므로 운전 당시에는 술에 취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명백함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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