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현대백화점 회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입건하라"
민주노총 "현대백화점 회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입건하라"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11.08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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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대전고용노동청 앞 기자회견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민주노총대전본부는 8일 오전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백화점 그룹 정지선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대전본부는 8일 오전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백화점 그룹 정지선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대전본부는 8일 오전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백화점 그룹 정지선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노총은 "잊지 말자고 외쳤던 세월호 참사, 태안화력발전소 청년 노동자의 죽음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는 계기가 됐지만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여전히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번 현대 아울렛 화재 참사도 마찬가지다.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과 아웃렛 하청업체 대표 2명이 입건됐는데 실질적인 최고 책임자인 정지선 회장이 입건 대상에서 빠져있는 것은 재벌 총수 봐주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와 이태원 참사에서 드러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의 대상 폭을 강화하고 고위 공무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조항이 포함되도록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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