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미전 세종시의원, 개인정보 보호 및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조례안 마련
 여미전 세종시의원, 개인정보 보호 및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조례안 마련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2.11.10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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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여미전 세종시의회 의원은 9일 제98회 정례회 의정브리핑을 통해 대표발의 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표했다.

브리핑 하는 여민전 세종시의회 의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했다.

주요내용은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손해배상을 대비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등 피해구제책 마련한 것이다.

여미전 의원은 "이번 제정을 계기로 개인정보를 보호를 통한 개인의 존엄과 가치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지난 6월 30일 까지만 지원토록 되어있는 지원조례안을 개정하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속 지원하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다.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면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몸이 아파도 진료비 부담 때문에 의료 이용을 하지 못하는 등 건강보험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미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변경 이후에도 건강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는 저소득주민의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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