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졸음운전을 하다가 초등학생과 중학생 5명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20대 외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1부는 외국인 유학생 A(25)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8시 10분경 충남 금산군의 한 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B(10) 군 등 5명을 들이받아 중경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학생들이 뇌진탕 등 전치 2~6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당시 제한속도 40㎞의 도로에서 79㎞로 과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현장은 인근 초등학교에서 거리가 200m 이내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도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금산군청에 사고 난 곳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을 설치할 것을 요청했다"며 "향후 피고인에 대한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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