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어린 자녀들에게 둔기를 휘두른 30대 부부가 검찰로 송치됐다.
대전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친부와 의붓엄마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일 새벽 대전 동구의 집에서 4남매 중 셋째인 3살, 막내인 1살 아이들에게 둔기를 휘둘러 대퇴부와 두개골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아이들을 살핀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 부부는 폭행을 당한 셋째가 퇴원한 뒤 보험사에 의료 실비 300여만원을 받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자녀들이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양치질을 하다가 넘어져 다쳤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둘째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첫째는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모와 자녀들을 분리 조치했으며 아이들의 진술을 통해 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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