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태안기업도시 주택 1가구2주택 중과세 제외 추진”
성일종 의원, “태안기업도시 주택 1가구2주택 중과세 제외 추진”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2.11.25 1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충남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국회의원

[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25일 “태안 기업도시 내 주택을 농어촌주택으로 인정, 1가구2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라고 밝혔다.

기업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타 도시민들의 유입이 절실하지만, 현 제도상으로는 '1가구 2주택 중과세'로 대변되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규제 등으로 인해 수도권 등 대도시 지역의 주민들이 태안기업도시로 이주를 선택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 성 의원의 설명이다.

성일종 의원은 이에 대해 “현재로서는 수도권 등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도시민들이 태안기업도시 내에 주택을 구매해 이주하고 싶어도, 1가구2주택 중과세 제도 등으로 인해 태안기업도시 내의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취득 당시 가액 기준 2억원 미만의 농어촌주택’의 경우 1가구2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태안군 내 주택도 취득 당시 가액 기준 2억원 미만인 경우 1가구2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기업도시구역 내의 주택은 농어촌주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태안기업도시는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업도시 내의 주택도 농어촌주택으로 인정해 1가구2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현행 ‘취득 당시 가액 기준 2억원 미만’으로 정해져 있는 농어촌주택의 기준도 ‘취득 당시 가액 기준 5억원 미만’으로 상향하도록 하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태안 기업도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주여건 개선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도 태안 기업도시로 이주할 수 있는 현실적 조건이 충족되어 인구유입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태안 기업도시 내 인구 증가와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