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9일 공범 2명에 대한 증인신문 예정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전세계약이 된 오피스텔을 월세 계약된 매물로 속여 판 부동산 법인 관계자 A씨가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사칭하며 공범 3명과 함께 서울, 경기 지역 오피스텔이 월세 계약된 매물로 속이거나 자신이 보유한 오피스텔이라고 속여 파는 수법으로 지난해 7월부터 약 1년에 걸쳐 8명에게 73억 47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어 지난해 9월 피해자 B씨에게 1억여만원의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매수하기로 하는 등 피해자 126명에게 189억원을 편취했으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98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공범들이 피고가 하지 않은 일까지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공범들의 지시에 따랐고 지시가 없었다면 사건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9일 A씨와 함께 공모한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아직까지도 피해자들의 고소가 이어지고 있어 수사 중이며 A씨 역시 추가 기소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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