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박상돈 천안시장과 박경귀 아산시장이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상돈 천안시장과 박경귀 아산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공무원 조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시장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주장했다가 오 후보에게 고발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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