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내쫓아?" 흉기로 매장 직원 찌른 50대 항소심서 감형
"날 내쫓아?" 흉기로 매장 직원 찌른 50대 항소심서 감형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11.29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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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질환 고려해 징역 5년 및 치료감호 선고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휴대전화 매장에서 말다툼하다가 자신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직원을 흉기로 찌른 5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줄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정재오)는 29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6년)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의 정신 질환을 고려해 치료감호의 처분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후 3시 56분경 충남 부여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직원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아버지 휴대전화를 해지하는 문제로 업주와 말다툼하다가 직원 B씨가 자신을 제지하며 매장 밖으로 내보낸 것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매장을 찾아가 휘둘렀고 재차 시도하려다가 B씨에게 제압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자칫 심장을 관통해 즉사할 가능성이 있을 만큼 위험천만한 범행이었음에도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면서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도, 노력도 안하고 있다"며 판시했다.

이에 A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있었다며 항소했고 검사는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과 앓고 있는 정신 질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치료감호 처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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