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법원이 행정안전부에 이태원 참사 관련 증거를 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TF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지난 29일 유가족들이 증거보전을 신청한 문서 및 영상녹화물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또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 보관하고 있는 근무일지와 상황보고서 등 공문서와 영상녹화물에 대해 검증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행안부에 위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증거보전은 본안 소송에서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 미리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다.
한편, 민변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 대전지법에 각각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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