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차선 변경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자동차 보닛에 운전자를 매달고 유턴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신동준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9일 오전 11시 20분경 대전 서구의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B(45)씨가 차선 변경을 자주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B씨를 보닛에 매달고 그대로 유턴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서로 다툰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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