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근거 마련
  • 권상재 기자
  • 승인 2022.12.0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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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옥 의원 대표발의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체계적인 예방 및 피해자 지원 통해 도민 인권과 생활안전 보호 이바지”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충남도의회는 5일 제341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신순옥 의원
신순옥 의원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스토킹 피해를 예방하고,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지원을 위한 지원사업과 충남경찰청, 충남교육청, 충남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최근 스토킹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으로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도민의 인권 보호와 피해자의 일상 복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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