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걸린 90대 장모 때려 숨지게 한 사위, 항소심도 징역 12년 구형
치매 걸린 90대 장모 때려 숨지게 한 사위, 항소심도 징역 12년 구형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1.11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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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치매를 앓고 있는 90대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위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고법 형사1-1부(재판장 정정미)는 11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사위 A(57)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검찰은 "힘 없는 노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쉽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서는 안 된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우발적 사고로 장모님을 돌아가시게 해 아내와 처가 식구들에게 죄송하다"며 "평생 반성하고 죗값 받으며 살겠다"고 울먹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단순한 상해치사가 아니라 살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왜 이런 행동을 했냐"고 물었고 A씨는 "죄송하다. 평생 죗값을 받고 살겠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충남 천안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장모인 피해자 B(93)씨가 화장실 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수차례 발로 차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해 사건을 자초하고 범행 후 그대로 방치해 구조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며 "주거지에서 가족에 의해 고독한 죽음을 맞았음에도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결 선고는 다음달 3일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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