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이 줄었다.
대전고법1-2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13일 강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0일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인 보험설계사 B씨를 성폭행한 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상화폐 출금 방법을 알려달라"며 B씨를 집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연락이 끊긴 것을 수상하게 여긴 지인이 경찰에 신고해 목숨을 건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살해하려다가 살아있는 것을 알고 또 다시 죽이려 했다"며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 비이성적이고 극심한 폭력성을 드러내어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오게 할 생각은 아니었고 술을 마시면서 서로 신세 한탄을 하다가 자살을 하려는 목적으로 둔기를 휘두르는 등 우발적 사건으로 볼 부분이 있다"며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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